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335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문서위조 등 혐의, 위조자 특정 안 돼 불입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서면결의서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임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것은 위조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였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위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해임총회를 연 일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위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표결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표 차이가 크다면 일부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행위자 특정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조를 한 사람을 가리킬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전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를 둘러싸고 고소가 제기되는 일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조합 총회나 서면결의서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어떤 점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되면 반드시 형사입건이 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살펴 입건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임총회를 열기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고 그것을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했을 때 문제 됩니다. 해임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 총회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조 혐의를 소명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본인 확인 자료, 총회 참석자와 찬성 비율, 제출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한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010-3359-9575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본사·지역 홈페이지 본사 ·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