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위조자 특정 안 돼 불입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서면결의서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임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것은 위조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였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위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해임총회를 연 일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위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표결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표 차이가 크다면 일부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행위자 특정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조를 한 사람을 가리킬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전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를 둘러싸고 고소가 제기되는 일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조합 총회나 서면결의서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어떤 점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되면 반드시 형사입건이 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살펴 입건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임총회를 열기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고 그것을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했을 때 문제 됩니다. 해임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 총회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조 혐의를 소명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본인 확인 자료, 총회 참석자와 찬성 비율, 제출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한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