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액수 입증 끝에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위자료 소송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로 보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을 보면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의뢰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책임이 있다는 것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손해여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소송의 첫 번째 축을 부정행위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에 두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막연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축은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청구라는 점을 전달하려는 작업이었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제시된 사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금액은 29,500,000원이었으므로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판결로 확인되었고, 실제 금전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다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사정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정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전에 상담을 받아 청구 금액과 입증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의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면 위자료 액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지연손해금도 붙나요?
A.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 지급이 포함되면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