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처벌에 부수처분이 겹치는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렵다고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하나씩 쌓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작업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를 중개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재판부에 소명하며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부수처분에도 따로 대응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인 사건은 처벌 외에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시간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인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일찍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형법상 선고하는 징역형이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같은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도로 판단되나요?
A.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형과 별도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함께 정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주장과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