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기간 입증으로 1,500만원 인용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지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위자료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30,100,000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액수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정이 맞물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금액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혼인생활 기간,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평온이 깨진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우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생활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같은 사정도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청구할지는 사안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