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합의·정상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망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 숨졌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받아들였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도 결과의 중대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경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형의 무게를 정할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실형 위험이 높다고 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는 가장 먼저 매듭지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계속 조력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는 따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방안, 사고 경위 분석, 반성의 태도가 함께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이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확인은 되도록 일찍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사망 결과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A.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상황과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