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도주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움직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했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주에 고의가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난 경위가 어떠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도 재판에서 분명히 내세워, 도주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반성이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도 신경 썼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의 축이 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을 이탈했지만 스스로 되돌아온 정황을 소명하여 도주의 고의를 약화시킨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 초범이라는 사정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기억이 선명한 때에 사고 경위와 이동 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도주치상이 되지 않나요?
A. 현장을 벗어난 시간이나 거리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경위, 돌아온 경위, 구호 조치 여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 반성의 자료 등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라서 수감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