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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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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상당인과관계 입증으로 처분 취소
부지급 처분 취소 인용

사건 개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한 가지 물음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갈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유족입니다.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보상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지급 통보였습니다. 이 보상은 유족의 생계와 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공단 결정에 맞서는 절차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족이 처분 단계에서 다툼을 접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공단이 고인의 실제 업무를 제대로 들여다보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단의 논리부터 해부했습니다. 처분서와 내부 검토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인과관계를 부정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사망 전 신체 상태의 변화, 근무 환경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빈틈을 채울 자료였습니다. 핵심 증거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근무 기록과 초과 업무 내역
  • 직장 동료의 진술
  • 사망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유사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과 겹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엮었습니다. 주장의 중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부당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 측 주장에는 준비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보상을 가로막던 처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노동이 업무상 재해로 평가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독립적으로 심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을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잃었다면, 공단의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라도 처분서의 이유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사건이어서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관할이 다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아니라 행정사건을 맡는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무 기록과 의료 기록을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A.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사안의 쟁점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업무 내용과 강도, 근무 시간, 근무 환경, 사망 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추단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불복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심사청구는 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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