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손해배상, 부동산가압류 인용으로 채권 확보
기타
사건 개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지는 두 가지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 사건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으나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꼼꼼히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다음 과제는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향후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나누어 각각 뒷받침한 것이 이번 신청 준비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요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신청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춘 것이 이번 결과의 의미입니다.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고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신청 시점에 어떤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자 내용과 손해액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A.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Q.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A.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보전해 두어야 할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하자 내용, 손해액 산정 근거 같은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받으면 소송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이고,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받습니다. 가압류 이후의 절차와 기한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