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자녀 이혼조정, 친권·양육권 확보로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혼 여부보다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나머지 조건도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이혼 그 자체보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정해야 할 것은 더 있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 같은 이혼에 따르는 조건도 상대방과 원만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겨 조정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조정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의 복리를 근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와 함께 나머지 조건에 대한 준비도 했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안을 내놓아 논의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논의는 조정 절차 안에서 진행되었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친권·양육권 문제와 금전 조건을 따로 떼지 않고 한 테이블에서 함께 조율한 점이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불리한 채무를 떠안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는 경우,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는 서로 연결된 문제여서 한꺼번에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재판까지 가야 하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내용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며, 이후 구청 등에 이혼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부가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정이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다른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사정에 맞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