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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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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무변론으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확인을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로 이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이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주주권을 확인받고 명의개서를 이행받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겨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청구원인과 증빙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주주 지위를 입증하는 일이 이 소송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구는 상대에 따라 나누어 세웠습니다. 피고 개인에게는 의뢰인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에게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했습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제기해, 법원이 분쟁의 실체와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뒤 피고들은 별다른 다툼 없이 무변론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세웠고, 그에 맞춰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빙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분명히 확인받았고, 주주명부상 명의까지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권 분쟁이나 명의개서 거부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주주권 분쟁이나 명의개서 거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먼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청구원인과 증빙자료는 소장 단계에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권리관계를 정리해 보시면 절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주주권 확인 청구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주권 자체를 다투는 상대방 개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에게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구조는 분쟁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A.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청구의 내용을 살펴 판결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과 증빙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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