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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협박 사건, 검사 양형부당 항소 → 집행유예 유지
항소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담을 의뢰인이 다시 안게 된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툼은 이런 사정이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로 모아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제1심이 고려한 양형조건을 하나씩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새로운 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판단된 사정을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합의서는 항소심 법원에도 다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서면으로, 제1심의 양형이 적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제1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내세운 양형부당 사유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상태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서 제출 여부, 범죄전력 유무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다시 분명하게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판결 이후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양형 자료는 항소 기한 안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판결문을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만으로는 형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제1심에 낸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A. 제1심에 낸 서류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나요?

A.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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