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액수 다툼으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을 다투느냐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보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고, 법원이 이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에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은 처음이었고, 거액의 청구를 받은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청구된 3천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해서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위자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별도의 다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줄이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를 감액하여 인용했으며, 지연손해금도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일부승소).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낮은 이율만 적용되어, 의뢰인이 져야 할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액의 청구 앞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없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제3자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