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소송, 권리승계 입증 →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기 위해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의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뒤 회사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권이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넘어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회사 분할에 따른 권리 승계 사실, 그리고 배당금 일부를 받은 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권리 승계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증거로 냈고,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사자적격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먼저 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범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판결문으로 소명했습니다.
금액 계산도 따로 공들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산출했습니다.
이런 증거와 계산을 갖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84,699,687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입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뒤에도 남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얻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분할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권리 승계를 문서로 밝히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민사 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그 자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회사 분할 등으로 권리자가 바뀐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배당받은 금액이 보증금에 못 미친다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당금을 받은 뒤 남은 금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A. 민법 제479조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 어디에 충당됐는지 따져 잔액을 계산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A.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