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반성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식 기소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컸고, 그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정식 기소 없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문제여서 두 갈래를 나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경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이 경위 정리였고, 이후의 모든 대응이 여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선처의 근거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말뿐인 다짐으로 두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처벌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했고, 이러한 소명은 선처 여부를 가리는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초기에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체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는 조사를 받는 초기에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교육 이수는 재범을 막기 위한 선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조사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이후 처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