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의 이혼 반소, 지급 담보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이혼 자체의 성립보다, 끝까지 다투는 소송과 조정으로 확정하는 금액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정리할 내용이 많고,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 후 40년이 넘게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뜻이 컸던 사안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비추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길게 끌고 갈 때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의 균형도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반소를 제기한 뒤 담담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원고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이혼 성립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 이후 재산상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해 사건을 확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장기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는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했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는 방법과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실익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가사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정리할지는 혼인기간, 재산 상황,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고 일찍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으로 이혼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을 넣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일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