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정당방위 인정받아 항소심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행동을 '맞선 것'으로 볼지, '막아낸 것'으로 볼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았습니다. 이 행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폭행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이 가해자로 판단된 셈이어서, 의뢰인은 항소로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인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침해의 현재성), 방어의 정도가 적절했는지(방위행위의 상당성)를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로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 간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에 따른 맞대응이 아니라, 격렬하게 계속되던 공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방어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고,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과 방어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특별한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휘두른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차례로 쌓아,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방어했을 뿐인데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침해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일찍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맞은 쪽이라도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힘을 쓰면 입건될 수 있으니, 사건 직후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함께 챙겨 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고 방어하다 상대방을 밀쳤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방어 행동이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당방위로 보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상황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공격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단이 맞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자료나 주장을 어떻게 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았다면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