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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정행위 이혼소송, 파탄 책임 입증으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그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은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정황이 분명한데도, 의뢰인은 큰 금전 부담까지 떠안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기준시점과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원고가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의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었고, 가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갔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 쪽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집을 나간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혼인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내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내,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청구한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가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얻으면서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고,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위자료와 분할비율 판단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 쪽의 청구(반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재산의 취득 경위, 생활비 지급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일찍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점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반영되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부모의 지원금이 재산 형성에 쓰인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면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절차 안에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문제를 한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와 방식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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