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혐의, 실형 여부 다툼 →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결과는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인정한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발단은 지인과 다투다 수영장에 빠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했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까지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고와 위증이 함께 적용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제대로 전해지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증의 영향을 짚었습니다. 문제가 된 위증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결과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여기에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종합해 제시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위 고소나 위증으로 기소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양형 단계의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차분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무고나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고와 위증은 수사기관에 낸 고소 내용이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가 핵심이라,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의 내용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일 때 가능하고, 죄질과 재범 위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증을 했다면 재판 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다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무고나 위증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