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부과, 명의대여 입증으로 전부 취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등기와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법인 경영을 좌우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약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지시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명의자에 그치는지, 아니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돈의 출처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퇴사한 뒤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증거로 냈습니다. 정리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에게 경영 지배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쪽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제3자의 진술을 더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도 짚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경영 판단이 아니라, 명의자로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일이라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가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명의만 빌려준 법인의 체납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에 적힌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는 사건 유형과 처분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녹취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등기부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으면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보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 되므로,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증거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Q.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자금이 누구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실질 운영자나 관계자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부과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 조세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