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 혐의, 위탁신임관계 부정 →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되느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고, 고소인이 말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법리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변호의 첫 축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위탁신임관계의 부존재라는 법리 판단과, 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이라는 사실 판단을 함께 내세워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사건을 맡게 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의신탁 분쟁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명의신탁의 유형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것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신탁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이후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횡령이라는 것인지 특정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당사자 간 약정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