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송금 대여금 소송, 입증 부족으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송금 내역 그 자체가 아니라,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는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에게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았습니다.
교제가 끝나자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4,176만 원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분명히 남아 있어 자칫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이 연인 관계에서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차례의 송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였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의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관계의 실체를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이었고, 여러 차례의 송금은 그 사이에서 오간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곧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다음 법리로 들어갔습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입증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보관금(임치)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맡겼고 상대가 이를 승낙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치 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려면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그런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이르는 청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반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별 뒤 교제 중 오간 돈을 두고 대여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교제 중 주고받은 돈 때문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받으셨다면, 민사 사건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 주고받은 대화, 관계의 경과처럼 돈의 성격을 가늠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A. 송금 내역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차용증, 대화 내용, 변제 여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그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보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기도 하나요?
A. 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관금(임치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치는 돈을 맡기는 쪽의 위탁과 받는 쪽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부분도 증거로 따져 보게 됩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먼저 청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송금 경위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돈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