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6% 음주운전, 양형 소명으로 벌금 8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6%라는 수치 앞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처벌 이후에 따라올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처벌을 면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하는 쪽에 닿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법원이 벌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수용 가능한 범위의 벌금형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이후에도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내용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걱정되신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양형 자료부터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불복하고 싶다면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 반성 태도,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이를 자료로 준비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성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직업·생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