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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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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재산분할 절반 감액 →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재산분할 금액을 어디에 맞추느냐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툼이 된 항목은 여럿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 제시된 청구취지와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사이에는 간극이 컸습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무엇을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가지려면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획일적으로 못 박지 않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추어, 앞으로 의뢰인이 질 수 있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 내용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툼이 이어질 여지를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금 3,500만 원, 지연손해금 연 5%,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부제소합의가 조정 내용에 담겼습니다. 금액만 낮춘 것이 아니라 이율과 사후 분쟁 방지 조항까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처음 제시된 조건에 묶이지 않고 근거를 갖춰 협상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관련한 가사 사건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진행된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 항목만 따로 정리하면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재산 내역과 채무 현황, 근무 형태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조건이 복잡하다면 조정 단계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행 방법과 지연손해금 같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의 형성 경위,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규모도 분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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