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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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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추행·공연음란,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무거운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 앞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었습니다. 누구나 오가는 생활 공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판결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활 기반이 끊길 수 있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디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더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부수 처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변론과 별도로, 판결 이후의 일상에 미칠 영향까지 다툰 것입니다.

  •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소명
  • 초범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피해자 한 분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수 처분에 대한 주장은 따로 준비해 볼 부분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 공탁 시기, 반성을 보여줄 자료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초기에 준비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일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고려됩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이려고 형사공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같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반드시 받나요?

A.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은 재판부가 따로 판단합니다. 공개·고지로 얻는 공익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따져 면제 여부가 정해질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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