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상화폐 특유재산 입증으로 재산분할 70%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갈등이 이어졌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하였으나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별거에 이르자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과,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전체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꼼꼼히 입증하면 전체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을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파탄의 책임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분할 대상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시점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 번에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청구마다 주장과 증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청구에서 불리해도 다른 청구에서 결과를 달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