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손해배상 5억, 위임 범위 →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범위 안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추진위원회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 한도를 줄이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는데,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리고 맺어진 불법행위인지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 거액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금 차입이라는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변경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변경계약이 절차를 건너뛴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 변경의 시점과 경위였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경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뒤늦게 꾸민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된 사업상 판단이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도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 대여를 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들어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다 뜻밖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총회 위임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를 자료로 하나하나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원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내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계약 변경 전후에 오간 공문 같은 자료도 미리 모아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맺은 계약 때문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A.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개인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임 범위, 계약의 경위와 목적, 고의 여부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Q. 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강제집행 면탈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압류 이전부터 논의나 통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총회 의결서와 위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변경 경위를 보여 주는 공문이나 메시지가 기본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