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위약금 청구 소송, 귀책사유 입증 → 전액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보다, 의뢰인이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설립해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했습니다. 그 계약에는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도 이후 상대방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을 어겼다며 9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에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퇴사에 이른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다는 방향으로 소송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선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는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연차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흐름도 다시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등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신뢰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미지급과 징계성 조치가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지급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지분 양도계약에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에 이른 경위와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차근차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위약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 장기 근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급여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계약 조건 변경을 둘러싼 대화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중도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퇴사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위약금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급여 지급 내역, 임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된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체불이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도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불이익 조치가 계속되었는지, 신뢰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등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