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분쟁, 일부 반환의 성격 → 조정 성립
합의
사건 개요
임대인이 돌려준 돈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약금 반환인지, 계약서상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의 일부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더 내야 할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차할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었고, 의뢰인은 갑자기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액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통보와 일부 반환을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나머지 배액을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이라는 구성을 세웠습니다. 일부를 이행한 것이니 남은 배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함께 대비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더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도 병행해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서 보든 채무불이행에서 보든 임대인에게 미지급 배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갈래 근거를 갖춘 셈입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길어지지 않고 분쟁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이행으로 계약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돌려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채무불이행 법리를 함께 검토하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평택·안성에서 임대차 계약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그 돈을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서의 해약금 조항과 주고받은 통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조정은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일찍 상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때,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 이후의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은 돈이 단순 반환인지 배액 상환의 일부인지, 합의서 등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