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소송, 책임 공방 끝 위자료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 위자료의 향방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 소재가 가장 큰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재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이 핵심이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관계가 무너지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을 풀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던 쪽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측 모두라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고, 이는 35,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한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중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을 받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여, 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액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비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청구액이 어떤 전제 위에서 계산된 것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는 상황은 피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45%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탄 책임의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둘러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혼인 전 재산의 취득 경위, 대출과 생활비 부담 내역, 갈등이 깊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오가는 사건은 쟁점이 많으므로, 초기에 어떤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도 파기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진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는 취득 경위,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생활 형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금 흐름 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