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청구, 배제된 중개인 → 2천만원 인정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중개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고, 매수희망자를 찾아 중개를 이어 갔습니다.
매매대금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고,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췄을 때 어디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각 의뢰, 매수희망자 소개, 매각대금 조율로 이어진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중개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중개계약이 성립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 소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부 표시 이후에도 중개계약이 존속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는 취지였고,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의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아, 배제된 채 보수를 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메시지는 평소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개보수 사건은 계약 성립 여부와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매수희망자 소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시면 상담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직접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중개인을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해 있었는지, 중개행위가 중개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멈췄는지, 최종 계약이 그 중개 성과와 이어지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나요?
A.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매각 의뢰 사실과 중개활동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법정 중개수수료율로 계산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요율은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중개행위의 범위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