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중개보수 청구, 배제된 중개인 → 2천만원 인정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중개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고, 매수희망자를 찾아 중개를 이어 갔습니다.

매매대금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고,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췄을 때 어디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각 의뢰, 매수희망자 소개, 매각대금 조율로 이어진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중개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중개계약이 성립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 소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부 표시 이후에도 중개계약이 존속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는 취지였고,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의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아, 배제된 채 보수를 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메시지는 평소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개보수 사건은 계약 성립 여부와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매수희망자 소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시면 상담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직접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중개인을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해 있었는지, 중개행위가 중개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멈췄는지, 최종 계약이 그 중개 성과와 이어지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나요?

A.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매각 의뢰 사실과 중개활동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법정 중개수수료율로 계산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요율은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중개행위의 범위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본사·지역 홈페이지 본사 ·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