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근저당 채무 인수 →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집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느냐였습니다. 소유권만 넘겨받아도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분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얽혀 있었고, 이혼 여부만 정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 정리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거주하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피담보채무 처리를 한 묶음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담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뒤 재판으로 가기보다 조정절차에서 빠르고 실질적으로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전 절차와 채무 처리가 따로 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나중에 채무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으려는 설계였습니다.
남은 쟁점도 조정안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기타 재산상 청구가 이후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포괄적으로 마무리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된 뒤에 추가로 다툴 거리가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을 확정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의 귀속이 조정 내용으로 분명해져 이후 법률관계도 명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소유권 이전만 보지 않고 채무 인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풀려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방식과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연금분할이나 그 밖의 재산 문제도 합의 내용에 빠짐없이 담아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들어갈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같은 재산분할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재산 형성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담보채무가 누구 책임으로 남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인수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소유권 이전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은 조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조정 조항으로 서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당사자의 연금 가입 상황과 다른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이후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조정 단계에서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