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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부정행위 부인 넘어 위자료 전액 인용
위자료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가 끝까지 부인한 부정행위를 증거로 얼마나 촘촘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고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주장도 과장됐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곧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청구액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일어난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피고 쪽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는 두 갈래입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을 함께 막으려면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때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은 증거의 밀도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 통화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를 분류했습니다. 자료마다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재판부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증거 목록을 짰습니다. 자료를 낱낱이 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서로 맥락을 이뤄 부정행위의 구체성과 지속성이 드러나도록 논리를 엮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 측은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피해도 부풀려졌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존 판례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도 법리로 구체화했습니다. 반론을 정면으로 받아내자 피고의 주장은 하나씩 근거를 잃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조금도 줄지 않은 전액 인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을 두루 따져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피고가 끝내 부인한 부정행위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문자 메시지나 사진, 통화 기록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니 외도 사실을 안 뒤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A.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다만 몰래 녹음하거나 남의 계정에 접속하는 등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함께 생활했는지, 혼인을 유지하려 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 시기의 생활 모습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한이 걱정된다면 빨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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