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입건, 명의도용 입증으로 무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실제 범행을 한 주범과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범은 그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한 회사를 설립했고,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라는 이름만 남아 있으니 사실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범행을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이고,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경위를 흐트러짐 없이 정리해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주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주범이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했고, 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독단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자백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과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 면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형식과 실제 가담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짚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이름이 올라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로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된 경우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기억이 없거나 대출 등을 이유로 서류만 건넸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나 사업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관여 여부를 보여 줄 자료와 진술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했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나요?
A. 네, 서류상 대표이사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제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가려지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는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같은 서류는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건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건넸다면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줬는지 대화 내용과 함께 정리해 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