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호처분 필요성 소명 → 불처분
불처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실제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분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심리의 기준이 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두 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심리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이 사안이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다툰 것은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소명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였고, 다른 하나는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보호처분은 앞으로의 위험과 필요성을 따져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조사나 심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환 통지나 송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소명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불처분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불처분이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보호처분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심이므로, 평소의 생활 모습이나 재발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