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주차장 약 100m 구간 →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운전한 거리가 약 100m에 그쳤고 그 장소가 주차장 안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양형을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행위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운전 거리가 짧고 장소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전 구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현장 상황과 거리를 중심으로 밝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 비교할 때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거리와 장소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이번 운전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동반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운전 상황에 관한 사정과 의뢰인 본인의 태도, 두 가지를 나란히 제시해 양형 판단에 참고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내 약 100m에 불과해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인 만큼,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처음 단계부터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운전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한 거리와 장소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