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명도소송, 공시송달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오래 쌓인 연체 차임을 정확히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고,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차임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의뢰인이 차임을 감액해 주며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결국 차임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차임을 받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기간의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미지급 차임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재 불명인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임차인이 냈어야 할 차임 총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표로 정리해 그 차액을 드러냈습니다. 방대한 거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옮긴 이 작업이 소송 전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남은 연체 차임을 구했습니다. 그 잔액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차인 측이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송달 문제는 따로 다루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했습니다. 송달이 막혀 소송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일을 막은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 입증과 송달 절차를 나란히 준비한 끝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도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가 갖춰지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임대료 연체나 명도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액수를 먼저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이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살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밀린 차임이 있으면 이미 맡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체 차임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월별 차임 청구 내역, 실제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은행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금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