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청구, 정당행위 주장해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제출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 관련 분쟁을 겪던 중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제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본인과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하여 각각 1,5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냈을 뿐인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원고 측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제출 행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낸 것은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냈는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원고 측이 내세운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주장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이 청구한 1,500만 원까지 모두 면했습니다. 정당행위의 법리와 손해 입증 부족이라는 두 갈래의 방어가 청구 전체를 물리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평택·안성 지역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자료를 낸 목적과 경위, 필요성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사안의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 증거로 낸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의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냈는지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라 해도 어떤 손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