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명의대여자 책임 부정으로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공사를 맡긴 상대가 누구인지 원고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믿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얽혀 공사대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곧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로 모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송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각서는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올라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누구와 거래한다고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과 자료가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같은 유형의 공사대금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지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상대로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지불각서, 문자 메시지 등 거래 당시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에 이름만 올려 준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항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계약서나 각서에 적힌 당사자,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부담 범위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며, 실제로 쓴 비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