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위자료 배제 → 재산분할 조정
합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혼인이 깨진 책임을 의뢰인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내건 금액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합쳐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액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판결을 받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뉘어 있어 각각 따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강조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조정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청구액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고,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맞추었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대응한 것이 이 조정의 뼈대였습니다.
조정 조항도 하나씩 챙겼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내용과 부제소합의 조항도 담아, 조정이 성립된 뒤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당초 청구 총액 약 1억 4,761만 원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로 정리되어 분쟁이 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이 과도해 보이더라도 쟁점별로 근거를 따져 보면 조정으로 수준을 맞출 여지가 있습니다.
평택·안성에 사시는 분이 이혼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각각의 청구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으로 정리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각자 재산·채무의 귀속, 연금분할, 추가 청구 제한 조항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정해서 이혼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문제 되는 항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정에서는 양쪽이 합의하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 조서에 부제소합의나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의 추가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재산·채무 귀속, 연금분할 등이 빠짐없이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평가,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따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