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주식압류, 가압류 본압류 전환으로 승소
승소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압류할 재산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어내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먼저 설정해 둔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채권에 추가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13명 채권자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을 배분하는 일이 더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압류 대상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채 재산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도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을 토대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해야 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 금액 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의 이유 있음을 신속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한 점이 결정의 기초가 되었고, 본압류 이전분과 추가 압류분을 분리해 산정한 점이 법원의 판단을 쉽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되어 있던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는 길이 막혀, 판결이 종이에 그치지 않고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금체불이나 채권 회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집행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급여와 퇴직금 관련 자료, 파악된 상대방 재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회사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재산 상황에 따라 방법과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Q.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권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마다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금액을 따로 계산해 신청서에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이 정확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