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 아파트 기여도 입증으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누가 가져가느냐였습니다. 이혼 여부보다 집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의뢰인에게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아파트가 있었지만,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연금 등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이 성립하는지, 공동으로 거주한 부동산의 분할 비율과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 그리고 각자의 연금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와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경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공평성 측면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와 실제 거주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했고, 이것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살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산 관계를 둘러싼 분쟁 걱정 없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 결과가 갖는 의미입니다.
거주 부동산의 소유권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기여도와 거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일찍 전문가와 재산분할의 방향을 세워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나 분할 비율이 다투어질 때는 혼인 중 집을 마련한 경위와 실제 거주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이나 채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도 함께 점검해야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과 귀속 방식은 혼인 기간, 기여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연금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