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감경 정황 반영돼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을 인정하느냐보다 인정하더라도 얼마까지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만큼은 따져 보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3천만 원이 과연 적정한 위자료 액수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된 위자료가 전액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한 갈래로 두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책임 성립 단계에서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둘째는 관계를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변론에 적극 반영하고 소명하여,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할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참작을 구할 부분을 나누어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를 따로 떼어 살피도록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재판의 판단 대상이었기에,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로,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졌고, 소송비용 일부도 원고가 떠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감액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관계를 끝낸 경위와 시점 같은 자료는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으니, 두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관계를 정리한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승소의 경우 법원이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 등이 고려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재판부가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