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횡령, 자료 소명으로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돌려줄 정산금이 애초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을 동업하던 중, 동업에서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 뒤 동업자 중 한 분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까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측이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업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정산금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수년에 걸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 이어진 동업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 같은 자료로 정리해 사용 내역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기간 중 매달 발생한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수익금을 살폈습니다.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을 월 단위로 제시해,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가게 정리 단계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이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업자 중 한 명이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을 더해,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도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차분히 보여주는 데 변호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해 재검토 절차가 열렸지만, 이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풀어낸 소명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오래되고 복잡할수록 자료를 일찍 모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자료를 시기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면 소명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관계에서 정산 다툼이 있으면 곧바로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는 점,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산 금액을 두고 의견이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반환할 돈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공사견적서 같은 지출 근거와 계좌 거래내역, 수익금 정산 자료가 기본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시기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분실되기 쉬우니 일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재검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