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기소, 정당방위 불인정 → 벌금 3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먼저 맞은 사람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먼저 공격당한 사실'이 형량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았습니다. 이어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대응 행위도 폭행죄로 의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먼저 대응 행위가 폭행죄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가해행위를 시작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양형 단계로 옮겨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항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인 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하한에 가까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로 때린 상황이라면 먼저 맞은 쪽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이 남아 있는지, 사건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정당방위 주장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나눠 준비할지 일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상대의 공격에 맞선 행위라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의 필요성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등을 따져 판단하며,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처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경위로 대응하게 되었는지, 초범인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쌍방 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영상은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시작했는지, 이후 어떤 순서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므로,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 안에 확보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