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상사고, 상해 경미 소명으로 벌금 5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사실을 양형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다뤄졌고 피해자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보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것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이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칩니다.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대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받으면 끝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어린 경우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일 때는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처분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