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추가공사비·상계 다툼 →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 것은 '추가 공사를 하기로 따로 합의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공사업체는 견적서를 내세워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업체로부터 약 1,416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에는 잔여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서 담당 변호사는 공사업체가 낸 견적서에 주목했습니다.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증거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상계 부분에서는 공사 경과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의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을 제1~4호증, 제7~9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로 쓴 비용이 원래 공사 계약의 내용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계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57%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민사 사건을 맡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공사 중 주고받은 대화, 보수 비용 영수증처럼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청구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만 있으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견적서는 참고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추가 공사에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공사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제가 따로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계약상 공사와 관련 있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영수증, 거래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공사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이 잔여 대금과 추가 대금 중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