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양형 다툼으로 징역 5월→3월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범행 여부가 아니라, 징역 5월이라는 형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형량의 수위를 두고 오래 고민하신 끝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은 양형에 한정되었습니다.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결과 같은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징역 5월이 과중한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유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항소심의 중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조세포탈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더해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재판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5월보다 2개월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조세포탈로 인한 구체적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되었고, 동시 판결과의 형평성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짊어질 실형의 무게가 상당 부분 덜어진 결과입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조세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 전과 관계, 범행 결과를 판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짧으니 판결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도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반성의 정도, 전과, 범행 결과 같은 양형 요소가 원심 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