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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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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사망사고 손해배상, 유족급여 공제 배척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최종 배상액을 좌우한 것은, 유족이 받은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채권의 어느 범위에서 빼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가족입니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과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평가할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액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배상액 계산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상계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규정속도를 넘겨 주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보험사가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망인의 고유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걸맞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은 온전히 인정되었습니다. 유족보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채권 전체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과 함께, 보험사가 내세우는 공제·상계 주장에 법리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일이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나 도로에서 가족을 잃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과실 비율, 이미 받은 급여와 치료비의 공제 범위, 위자료 산정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급여 수령 내역은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급여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어, 어느 범위의 채권에서 공제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Q.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과실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A.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은 사고 시간대, 시야, 차량 속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만큼 가해자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공제와 상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험사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누가 수급권자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공제가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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