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사기 공동정범, 인식 부재로 전부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책임을 물은 편취 금액은 약 4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을 뿐이라는 처지였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투자 사기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인식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기능적인 가담이었는지입니다. 직함상 이사로 재직하며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 안에서 실제로 맡은 업무 범위와 보수 수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처리하는 실무자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인식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의 업무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실무 처리에 그쳤고, 범행의 핵심인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 정도도 따로 다퉜습니다.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해, 공동정범에 요구되는 기능적 역할 분담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직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회사의 직함 때문에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와 받은 보수, 그리고 사업 내용을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기죄 공범이 되나요?
A. 직함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역할 분담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동정범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실제 업무 범위, 보수,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등을 통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핵심 역할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여부와 함께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