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 다툼 →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손해가 얼마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입주자대표 활동과 관련해 임차인으로부터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 각각의 금액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기보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검증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수도운반비 항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것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료를 곧바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계산 결과 자체보다 계산의 기준을 바로잡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매출감소 손해 50,856,919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낮추어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중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8%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손해도 주장액 50,856,919원이 아니라 15,0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된 금액에 비해 금전적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손해액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있다면 수사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맡게 됩니다. 이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증빙이 충분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 법원이 증거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A. 청구하는 쪽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거나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손실은 매출 감소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보다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제출된 매출자료와 과세자료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